법 제23조 및 제21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.
창의인재과 평생교육담당 054-805-3423, 지역교육청
※ 위 위반행위 종류중 "폐원" 또는 "폐소"라 함은 시설·설비의 철거, 폐쇄, 임차권 상실 등으로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.